아빠에게는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질문의 답을 몰라도 될 권리(1조), 요가를 할 수 있는 권리(3조), 영화를 보고 감동받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울 수 있는 권리(4조), 집에 머물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7조), 기분 전환을 위해 옷을 사고, 세일 때 쇼핑하기를 좋아할 권리(14조) 등이 있다. 아빠이기에 감당해야 할 것, 참아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금기들이 있다. 때론 아빠이기 때문에 열외되는 책임들도 많다.나답게, 너답게, 우리답게!
자신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는
우리 가족 인권 선언 시리즈!
“아빠에게는 고장 난 것을 잘 고치지 못해도 될 권리가 있다!”
엄마와 아빠, 형제와 자매,
온 가족이 함께 읽고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는 책!
우리 가족 모두가 태어난 모습 그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데에 가장 필요한 권리 목록을 담았습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지요. 이 권리는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는 권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예요.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어린이라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동성애자라고 해서,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키가 작다고 해서, 뚱뚱하다고 해서, 독특한 기호가 있다고 해서 차별 받으면 안 되는 권리이기도 하지요. <우리 가족 인권 선언 시리즈>는 이 인권의 문제를 가족 안에서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풀어낸 책입니다. 딸, 아들, 엄마, 아빠 각자가 누릴 수 있는 15가지의 권리 목록이 나옵니다.
시리즈의 네 번째 권인 <아빠 인권 선언>에는 어떤 권리들이 담겨 있을까요?
아빠에게는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질문의 답을 몰라도 될 권리(1조), 요가를 할 수 있는 권리(3조), 영화를 보고 감동받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울 수 있는 권리(4조), 집에 머물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7조), 기분 전환을 위해 옷을 사고, 세일 때 쇼핑하기를 좋아할 권리(14조) 등이 있습니다.
아빠이기에 감당해야 할 것, 참아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금기들이 있지요. 때론 아빠이기 때문에 열외되는 책임들도 많고요. 익숙했던 아빠라는 자리의 무게, 아빠의 역할, 아빠로서 가져도 되는 다양한 욕망을 열다섯 개의 권리 목록을 통해 유쾌하게 보여 줍니다. 그 과정에서 익숙해 있던 성역할을 비틀어보기도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습관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이 선언을 놓고 가족끼리 함께 토론하면서 우리 가족만의 새로운 권리 선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결국 딸도 아들도 엄마도 아빠도,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지, 남녀가 함께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으려면 어떠해야 할지 다양한 고민거리를 던져 줄 것입니다.
[미디어 소개]
☞ 한겨레 2018년 3월 15일자 기사 바로가기
☞ 경향신문 2018년 3월 8일자 기사 바로가기
목차